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제 3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삼림병충해 모니터링, 검역 및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주관부는 임업식물과 그 제품의 검역성 유해생물을 확정하고 전염병 발생 지역 및 보호구역을 정할 책임이 있다. 현지 인민 정부는 중대한 임업 유해 생물의 예방 치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지 인민 정부는 폭발, 위험 등 중대한 임업 유해 생물의 제거와 처리를 제때에 조직해야 한다. 임업 경영자는 정부의 지지와 지도 아래 경영 범위 내에서 임업 유해 생물을 방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