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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점 선정에 정부 규정이 있나요?
중화인민공화국 장의관리조례 제 7 조에 따르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부부는 본 행정구역 장의업무계획과 장의수요에 따라 장의사, 화장장, 유골당, 공동묘지, 장의사소 등 장의시설의 수와 배치계획을 제시해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신고해야 한다. 조례는 장례점의 위치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수의점의 위치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