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쑤성이 사법시험을 완화하는 지역은 영등현, 갈란현, 유중현, 영창현, 평천구 (은시), 은구 (은시), 정원현, 회녕현, 경태현, 맥적구 (천수시), 청수현 등이다 화정현, 장랑현, 정녕현, 금타현, 안계현, 숙북몽골족자치현, 아크세카자흐족 자치현, 경성현, 환현, 화지현, 합수현, 정녕현, 닝현, 진원현, 통위현, 롱서현 적석산보안족 동향사라족 자치현, 협력시, 임담현, 탁니, 주곡현, 중첩 현, 마곡현, 루곡현, 샤하현, 안정구 (정서시), 무도구 (롱남시).
위 분야에서 직업자격이 필요한 각종 법률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법관 검사 등 공무원에 응시할 때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아직 취소 시간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 증명서는 효과가 크지 않다. A 를 얻으려고 노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