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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애와 독직의 차이
법적 주관성:

부정행위는 개인 관계 (또는 사리사욕), 사기 (다른 사람) 를 위해 법을 어기고 규율을 어기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 성어는 명나라 슈나이암이 쓴 《수호전》에서 나왔다. 횡령과 수뢰는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 일부러 진실을 속이는 것으로, 이는 20 년 만에 목격한 이상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다. 양자의 차이는 주관적인 악의가 다르다는 데 있다. 편애는 사적인 관계를 위한 것이고 독직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401 조: 사법직원들이 부정행위를 하고, 감형, 가석방, 잠시 감외 집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범죄자의 감형, 가석방에 대해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402 조 행정법 집행인의 편애와 부정행위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넘겨져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것은 엄중한 상황이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