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소급력, 일명 법의 소급력은 법이 발효되기 전의 시간과 행위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가리킨다. 해당되는 경우 소급 효력이 있습니다.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소급 힘이 없습니다.
법이 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 법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다. 침해 위약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급하지 않은 원칙을 채택한다. 그러나 법이 소급력이 없는 것도 절대적이지 않다. 현재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규칙은' 옛날부터 가벼움까지' 원칙이다. 즉 신법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지만, 신법이 범죄를 고려하지 않거나 처벌이 가볍다면 신법이 적용된다.
일부 민권법에서는 법이 소급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