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 단위 책임자: 일반적으로 시공프로젝트의 시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청부업자 또는 시공팀의 책임자입니다.
2. 소유주 또는 위탁대표: 건설사업 소유주나 대표가 시공감독을 담당하는 대표를 지정한 경우, 그 대표는 입장통지서에 서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감리엔지니어: 감리기관이 참여하면 감리엔지니어는 입장통지서에 시공 진입을 확인하는 서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독 엔지니어는 시공 과정을 감독하여 계약 규정 및 기술 표준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4. 관련 정부 부처 또는 규제 기관 대표: 현지 법률 및 규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일부 건설 프로젝트는 관련 정부 부처 또는 규제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대표가 서명하고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