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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판결, 조정서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는데, 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재의를 신청할 수 없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제 16 장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재판 감독 절차 제 198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발견하면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해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제 2001 조 당사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 중재가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조정 협의의 내용이 법을 위반한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인민법원의 검증을 거쳐 사실임을 확인했으니, 마땅히 재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