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동성택배 서비스 시한은 24 시간을 넘지 않고 국내외택배는 72 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동성택배 지연시간 3 일, 국내외택배 7 일, 국제택배 10 일. 속달 우편이 지연되면 소비자는 분실로 간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편지의 손실은 서비스료의 2 배에 따라 배상하고 소포는 원칙적으로 보증가격에 따라 배상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패키지는 구체적인 서비스료의 5 배에 따라 배상합니다.
법적 근거:' 택배 잠행조례' 제 27 조, 택배 지연, 분실, 파손 또는 내건이 적은 경우, 택배 기업과 발송인이 약속한 보증규칙에 따라 보증택배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다. 보험에 들지 않은 속달 우편에 대해서는 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