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시민 출국 입국관리법' 제 5 조 중국 시민은 사적인 사정으로 출국하여 호구가 있는 시 현 공안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단, 본법 제 8 조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다. (1)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인정한 형사사건 피고인과 범죄 용의자 (2) 인민법원은 미결 민사 사건이 출국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3) 형을 선고 받고 형을 선고 받고있다. (4) 노동을 통해 교양된 사람; (5) 국무원 관련 주관부는 출국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거나 국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