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94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스스로 체포를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문을 해야 하고,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승인한 사람에 대해서는 체포 후 24 시간 이내에 심문을 해야 한다. 체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178 조 불기소결정은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하며, 불기소결정은 불기소자와 그 소재처에 전달되어야 한다. 고소인이 구금된 사람은 즉시 석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