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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계약이 만료되면 제때에 재계약하지 않으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 관련 중재법에 따르면 노동관계 확인과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노동계약 해지 등의 논란으로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 사이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