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네, 하지만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반바지를 입은 몸의 노출된 부분은 지름이 2cm 를 넘는' 점, 글자, 패턴' 을 입어서는 안 되고, 다른 부분은 지름이 3cm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군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소수민족 지역은 순전히 민족 풍속의 문신으로, 짧은 옷을 입는 것은 군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시민신체검사 기준' 제 8 조 신체노출부위에는' 점, 글자, 무늬' 문신이 있고 직경이 2cm (다른 부위 직경이 3cm 보다 큼) 이상이거나 수술치료 후에도 뚜렷한 문신 흉터가 있어 군인의용에 영향을 미치는 불합격이다. 소수민족 지역은 순전히 민족 풍속 습관의 문신으로, 짧은 옷을 입어도 군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합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