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마차는 일반적으로 영업허가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농수산물, 생활용품, 또는 개인이 자신의 기술을 이용해 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민노동활동에 종사할 경우 영업허가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다.
길거리 노점상은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경영장소가 없는 노점상에 속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장소, 시간에 농수산물, 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법에 따라 민용노동활동에 종사하거나, 개인 기술을 통해 허가 또는 등록을 통해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무허가 경영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