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회사법에 규정된 회사 유형은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이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는 사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주식유한회사는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주식유한회사만이 상장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125 조 주식유한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나뉘어 주당 금액이 같다. 회사의 주식은 주식의 형태를 취한다. 주식은 회사가 발행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증명하는 증빙이다. 제 126 조 주식 발행은 공정하고 공정한 원칙을 따라야 하며, 같은 종류의 각 주식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동시에 발행된 같은 종류의 주식에 대해서는 주당 발행 조건과 가격이 동일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인수한 주당 같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제 127 조 주식의 발행 가격은 액면가 또는 액면액보다 높을 수 있지만 액면액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