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위의 내포는 주로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사법기관이 지극히 높은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법원은 모든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을 누려야 한다. 그 핵심 사상은 법원이 국가와 사회 강제력의 합법성을 심사하는 것이며, 모든 시민은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법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둘째, 정의는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한편, 국가는 법과 권리에 구속될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법보호를 받는다. 반면에, 사법 판결 결과에 대한 대중의 보편적인 준수는 사법 권위의 기본 요지이다. 사법권위는 사법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인정에서 비롯되며, 사법권위는 법적 신앙의 지지와 유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