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55 조 건설용지 사용권 양도, 교환, 출자 또는 증여한 것은 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356 조 건설용지 사용권 양도, 교환, 출자 또는 증여된 것은 지상 건물, 구조물 및 부속시설을 함께 처분해야 한다.
제 357 조 건물, 구조물 및 부속시설의 양도, 교환, 출자 또는 증여된 건물, 구조물 및 부속시설이 점유하는 범위 내 건설용지 사용권을 함께 처분한다.
제 358 조 건설용지 사용권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공익으로 인해 미리 토지를 회수해야 하는 사람은 본법 제 243 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주택과 기타 부동산을 보상해 해당 양도금을 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