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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전 중재로 이혼을 중재할 수 있습니까?
물론 조정은 필요한 절차다. 첫째, 이혼 사건의 재판 전 조정

혼인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은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권리와 의무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소송에 들어가지 않으면 쌍방 화해를 시켜 쌍방이 서로 이해하고 이혼 합의를 이루도록 한다.

둘째, 이혼 사건 예심 조정의 법적 근거.

1.' 결혼법' 제 32 조는 "남녀측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부서가 중재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므로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가 되었으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

2. "요약 절차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4 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먼저 중재해야 한다. (1) 결혼가정 분쟁, 상속분쟁;" 。

이혼 사건 조정은 법적 절차의 요구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