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원시 인민검찰원
이유: 우선 지방인민법원은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으로 나뉜다. 태원은' 성'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중간 범주에 있다.
표현에 있어서, 기층을 제외하고는 모 구현 인민법원 (기층 없음) 이다. 중급과 고급은 모 시/성의 중급/고급인민법원이다.
인민검찰원의 표현은 매우 간단하여, 바로 인민검찰원이다.
요약하자면, 태원시법원의 전칭은 태원시중급인민법원이다.
태원시 검찰원의 전칭은 태원시 인민검찰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