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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협박은 무슨 뜻입니까?
사기란 한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알리거나 진실을 숨기고 다른 당사자가 자신의 진정한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압이란 상대방과 친지들의 생명건강, 명예, 명예,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위협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실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48 조

당사자가 사기 수단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49 조

제 3 자가 사기를 실시하여 한 당사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시행하게 하고, 다른 당사자가 그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사람은 사기당한 당사자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0 조

한 쪽이나 제 3 자가 상대방을 협박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협박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