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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기술적 과실로 인한 사고는
법률 분석: 1 차 의료 사고에 속합니다. 의료사고 행정책임은 국유의료기관이 행정예속관계에 따라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진에게 주는 처분이고, 비국유의료기관의 경우 의무인원에게만 일반 규율처분을 주는 것이다. 현재 행정처분과 규율처분에는 경고, 기록, 과량, 강등, 면직, 유용, 제명 등이 포함된다. 어떤 처벌이 적용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법적 근거:'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55 조, 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행정부에서 의료사고의 수준과 줄거리에 따라 경고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원발증 부서가 집업 허가증을 해지하고, 책임있는 의료진에 대해' 형법' 에 따라 의료 사고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때까지 기한을 휴업하도록 명령했다. 아직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이나 규율처분을 한다. 전 항의 처벌 외에도 보건 행정부는 의료 사고가 발생한 관련 의료진에게 6 개월 이상 1 년 이하의 집업 활동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집업 증명서를 취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