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및 그 소속 부서의 법률 해석을 일컫는 말. 첫 번째는 재판 검찰 업무에 속하지 않는 다른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해석이다. 두 번째는 국무원과 그 부서가 직권을 행사할 때 자신의 규범성 법률 문서를 해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