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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의 철거법
1. 국유지의 주택 징수와 보상 활동을 규범화하고, 공익을 보호하고, 징수된 주택 소유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2. 공익의 필요를 위해 국유지의 단위와 개인의 주택을 징수하려면 징수된 주택의 소유자 (이하 징수자) 에게 공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 3. 주택 징수와 보상은 민주적 의사 결정, 절차 정당성, 결과 공개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