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18 회 4 중 전회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기본 원칙을 분명히 제시했다. 법 앞에 평등의 의미는 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등 모든 시민이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모든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동등하게 이행해야 한다. 둘째, 시민의 모든 합법적 권익을 동등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지위, 권력, 특수한 지위가 아무리 높더라도 누구든지 법을 어기면 예외 없이 법률의 제재를 받게 된다. 셋째, 어떤 시민도 법률 이외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어떤 시민도 법률 이외의 의무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어떤 시민도 법률 이외의 처벌을 받지 못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