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반외국 제재법"
제 3 조 외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위반하고, 각종 구실이나 본국법에 따라 중국을 억제하고 억압하며, 중국 시민과 조직에 대해 차별적 제한 조치를 취하고, 중국 내정을 간섭하는 경우 중국은 상응하는 반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제 4 조 국무원 관련 부서는 본법 제 3 조에 규정된 차별적 제한 조치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정, 결정 및 시행하는 개인과 조직을 반조치 목록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5 조 본법 제 4 조에 따라 반조치 목록에 오른 개인과 조직 외에 국무원 관련 부처는 다음과 같은 개인과 조직에 대해 반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1) 대책목록에 나열된 개인의 배우자와 직계 가족
(2) 대책 목록에 등재된 기관의 고위 경영진 또는 실제 통제인
(3) 대책리스트에 열거된 개인이 고위 경영진을 맡고 있는 조직
(4) 대책목록에 등재된 개인과 조직은 실제로 설립과 운영에 참여하거나 통제하는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