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법에 따른 입법 원칙
법입법원칙에는 법률우선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이 포함된다.
1, 법적 우선 순위 원칙.
법률이 우선하는 것은, 일명 법적 우세 또는 법적 우월성이라고도 하며, 행정행위가 현행법의 구속을 받아야 하며,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입법이 현행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2. 법적 보유 원칙.
법적 보유 원칙은 법에 따라 행정하는 적극적인 원칙으로, 행정기관이 법률이 인가된 경우에만 상응하는 행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즉, 행정 입법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합니다.
(b) 민주적 입법 원칙
1. 행정입법의 출발점과 귀착점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절차상 행정입법은 시민들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입법법"
제 3 조 "입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도로, 인민민주 독재, 중국 공산당의 지도,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을 고수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해야 한다."
제 4 조 "입법은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국가 전체의 이익에서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우리 입법의 법치 원칙이다.
제 5 조 "입법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양하며, 국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법 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것은 입법의 민주적 원칙이다.
제 6 조 "입법은 현실에서 출발해야 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권력과 책임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것은 입법의 과학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