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판결과 판결의 차이
판결과 판결의 차이
법률 분석: 1, 다른 과목

"심판" 은 법원이 국가 사법권을 행사하고 법정 절차를 통해 접수된 사건에 대해 사건 심리가 끝날 때 법에 따라 하는 실체적 문제를 가리킨다.

"판결" 의 주체는 사법기관이지만, "판결" 의 주체는 행정기관이나 중재기관이다. 다시 말해서, "판결" 은 전형적인 사법판결이지만, "판결" 은 "비사법" 이다.

2. 다른 단계

재판 후에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형사소송의 입건, 수사, 기소 단계에서' 판결' 이나' 결정' 을 할 수 있지만' 판결' 은 할 수 없다.

"판결" 은 현재 주로 "행정판결" 과 "중재판결" 으로 나뉜다. 전자란 행정기관이 법률권한에 따라 치안관리 위반에 대한 처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 결정은 종국이 아니며, 행정판결에 불복하면 법원에 사법구제를 구할 수 있다. 후자는 중재기관의 중재사건에 대한 처리 결정을 가리키며, 일반 중재판결은 종국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0 조. 피고인이 최종 진술을 한 후 재판장은 휴정을 선언하고 합의정은 평의를 진행했다. 규명된 사실, 증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

(1) 사건의 사실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사람은 마땅히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2) 법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한 사람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 부족으로 고발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