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률 관계의 변화는 주체 변화, 객체 변화, 내용 변화를 포함한 행정 법률 관계 요소의 변화를 가리킨다. 주체는 행정기관과 행정상대인, 즉 행정기관과 관리 대상을 가리킨다. 객체란 행정이 형성하는 사회관계와 사회질서를 가리킨다. 내용은 행정 주체의 실제 행정 관리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킨다.
행정법관계란 행정법규범에 의해 조정된 행정활동 (권리활동과 비권리활동) 에 의해 형성되거나 생성 (발생) 된 각종 권리의무관계를 말한다. 행정법률관계의 주체는 행정법률관계에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는 당사자를 가리킨다. 행정법률관계의 대상은 행정법률관계에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가리키는 대상을 가리킨다.
이런 관계에는 행정주체와 행정상대인의 행정활동 과정에서의 권리와 의무관계뿐만 아니라 행정활동으로 인한 구제나 감독관계도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 법률 관계는 행정 관계와 다르다. 행정관계란 행정주체가 행정기능을 행사하고 행정법률감독을 받을 때 행정상대인, 행정법률감독주체 및 행정주체 내부와의 다양한 관계를 말한다. 행정관계는 행정법의 조정 대상을 구성하며, 주로 네 가지 범주를 포함한다. 첫 번째 범주는 행정관계이다. 두 번째 범주는 행정법 감독 관계입니다. 세 번째 범주는 행정 구제 관계입니다. 네 번째 범주는 내부 행정 관계입니다.
행정관계는 행정법 조정의 대상이고, 행정법 관계는 행정법 조정의 결과이다. 행정법은 모든 행정관계를 규정하거나 조정하지는 않고, 단지 그 주요 부분을 조정할 뿐이다. 이에 따라 행정법 관계의 범위는 행정관계보다 작지만 내용 수준은 더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