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명한 법률사학자 장 교수는 "법순인정은 흥성하고, 인정은 고갈된다" 고 말했다. 법률, 법률 및 윤리의 결합은 쉽게 받아 들여질 수 있습니다. 법은 인정에 따르며, 법적 고지식한 외모를 약화시켜 실시하기가 더 쉽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알버트 아인슈타인, 법명언). "
설명:
법은 인정일 뿐, 사리사욕을 위해 법을 구부릴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입법, 법 집행, 사법 과정에서 반드시 인간의 도덕감정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법이 부족하고 인정이 부족한 사건에 직면했을 때, 법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면 대중의 도덕감정을 현저히 위반할 수 있을 때, 사법자는 사고를 가지고 성문법에 복종하고 인정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판결 결과는 "상반부의 법적 뜻을 위반하지 않고 하반부의 인정에 의해 지워지지 않는다" 고 판단해야 한다.
이곳의' 인정' 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인간성에 기반한 도덕적 감정을 가리킨다. 법은 인정에 지나지 않는다. 즉, 법률의 제정과 시행은 사람의 도덕적 감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인간의 도덕적 감정은 정의라고 불립니다. 청대 학자 다이진이 말했듯이, "정이 미미하고 후회도 없다."
위의 내용 참조: 중국 법원망-왜 법은 인정에 지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