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약학 또는 중약학 전문대학 학력을 취득하여 약학 또는 중약학 업무에 종사한 지 5 년이 넘었다.
(2) 약학 또는 중약학과 대학 본과학력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하여 약학 또는 중약학에 종사한 지 3 년이 넘었다.
(3) 제 2 학사학위, 대학원반 또는 약학, 중약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약학 또는 중약학 업무에 종사하며 만 1 년;
(4) 약학 및 중약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다.
(5) 약학 또는 중약학에서 해당 학력이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약학 또는 중약학에서 그에 따라 1 년을 늘린다.
신청인의 비약학과 비중약학 근무 시간은 전문직 근무 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졸업증서를 받기 전의 인턴 경력은 전문직 근무 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 근무 경험은 응시 조건이 요구하는 전문직 근무 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4 년 3 월 인사부 국가의약청은' 집업약사자격제도 잠행규정' 을 반포했다.
1995 년 7 월 인사부, 국가한방관리국이' 집업약사자격제도 잠행규정' 을 반포하면서 중국은 집업약사자격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1999 년 4 월 인사부, 국가의약제품관리국은' 인사부, 국가의약제품관리국' 수정과' 집업약사자격제도 잠행규정' 및' 집업약사자격시험 시행방법' 통지 (34 호 [1)
집업약사자격시험은 전국 통일대강, 통일고시, 통일등록, 통일관리, 분류집업을 실시한다. 인사부와 국가의약품관리국이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