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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비밀법" 에서 기밀 유지 기한에 대해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통일된 상업비밀보호법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상업비밀기본법도 어떻게 비밀의무기한을 정할 것인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계약법' 의 성실한 신용원칙과 직장에 대한 근로자의 충실한 의무에 따라 상업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는 법적 의무다. 권리자와 의무자가 기밀 유지 기한을 정하지 않아도 영업 비밀이 공개되지 않는 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권리자는 그에 대해 합리적인 기밀 유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법적 의미에서 영업 비밀인 경우 해당 영업 비밀을 알고 있는 단위와 개인은 영업 비밀이 공개될 때까지 기밀 유지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즉, 당사자의 기밀 유지 의무의 기한은 해당 영업 비밀의 기한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다.

각 지역은 현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입법 원칙과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고 영업 비밀의 비밀기한에 대해 다른 규정을 내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광둥 () 성 기술비밀보호조례 () 제 11 조 () 는 기술비밀보호기간 내에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당사자는 여전히 기술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전 경제특구 기업 기술비밀보호조례 제 19 조는 비밀기한이 기술비밀의 기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밀 유지 기간 동안 직원 및 비즈니스 이해 관계자는 기술 비밀이 공개되었거나 별도로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14 조에 따르면 기업은 기술 비밀 수명 주기 길이, 기술의 성숙도, 기술의 잠재적 가치, 시장 수요 등에 따라 기술 비밀의 밀급 및 기밀 유지 기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및 규정에 달리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