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관리를 방해하는 형사사건의 구체적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6 조 카드 소지자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규정된 한도액이나 기한초과 인출, 발행 카드를 통해 여러 차례 독촉하여 3 개월 이상 돌려주지 않은 경우 형법 제 196 조에 규정된' 악의대월'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법 제 196 조 제 2 항에 규정된'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한다' 고 판단해야 한다. (1) 상환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당좌 대월 금액이 크면 반납할 수 없다. (2) 제멋대로 낭비한 자금을 돌려줄 수 없다. (3) 당좌 대월 후 도피하고, 연락처를 변경하고, 은행 독촉을 피한다. (4) 탈주, 자금 이체, 재산 은닉, 상환을 피한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