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 토지는 국가에 속한다.
2. 농촌과 교외의 토지는 법에 의해 국가에 속하는 것을 제외하고 집단 소유에 속한다. 농가, 자류지, 자류산도 집단 소유이다.
3. 집단 소유지 징수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청묘 보상비를 법에 따라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하고, 징집된 농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농촌진흥촉진법
제 6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토지절약집약이용을 추진해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고, 법에 따라 농촌 재고 건설용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농촌 토지자원을 활성화하고, 농촌의 신규 건설지 보장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농촌 산업, 공공서비스 시설, 농민 주택지의 합리적인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농촌 산업지를 보장해야 하고, 건설용지 지표는 농촌으로 기울어져야 하며, 현역 내 신설 경지지표는 농촌산업 발전에 필요한 건설지 지표를 우선적으로 활용해 유연하고 다양한 토지 공급의 새로운 길을 탐구해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법에 따라 산업, 상업 및 기타 경영 용도의 집단 소유 건설지를 양도하거나 직장이나 개인에게 임대하여 집단경제와 농촌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