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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한도 설정에 대한 법적 근거
법률 분석: 규정마다 다릅니다. 고속도로와 도시 도로 교통 상황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근 여러 부서가 공동으로 도로 한도 제한 시설과 카드점 특별 정비 조치를 실시했다.

법적 근거: 교통부, 공안부, 생태환경부, 주택도시건설부

첫째, 교통통제, 오염방지라는 이름으로 고속도로와 도시도로에 설치된 제한과 제한시설은 단호히 철거해야 한다.

둘째, 국도, 성도, 현도, 도시도로에서 건물 경계를 침범하는 제한과 제한시설은 첨부 1 의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 외에 단호하게 철거해야 한다.

셋째,' 도로안전보호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현급 교통주관부나 향진 인민정부의 법적 승인 없이 향도, 마을도에 무단으로 설치한 한도와 제한시설을 단호히 철거해야 한다.

넷째, 위생 응급처치와 소방차 긴급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향도, 마을도에는 안전위험 (부식이 심하고, 시선이 불량하며, 종파가 너무 크고 불필요한 교통표지, 표시, 시선 유도시설 등) 이 있다. ), 과거 차량 요금에 대한 제한, 제한 시설은 단호하게 철거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안 교통 임업 동물 방역부 외에 다른 부서가 고속도로나 도시도로에 설치한 검사표는 단호히 단속해야 한다.

6. 관련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성 인민정부의 승인 없이 공안 교통 임업 동물 방역 등 부서가 도로나 도시도로에 무단으로 행정검사와 행정처벌을 부담하는 것은 단호히 단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