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의료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요청하며, 둘 사이에 법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의료법 관계라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는이 개념을 사용합니다. 의료법 관계의 성격에 대해 모두의 이해는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즉, 의료법 관계는 본질적으로 일종의 계약관계이며, 주로 이중무유상 계약이다. 그러나, 이런 계약 관계의 성격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의료 계약의 성질이 위탁 계약과 비슷한 비정형계약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행정부는 의사-환자 관계가 완전히 동등한 교환 계약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복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의료기관은' 일정한 복지정책' 의 전달체라고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 계약은 의료 서비스 계약의 약자로, 본질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계약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계약 관계에 속한다. 그것은 단지 의료기관이 의료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의료 환자가 제시한 기준과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보장은 없고, 의료 기술 기준과 규범에 따라 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만 제공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2 조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의료활동에서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정, 의료규범과 관례를 위반하여 과실로 인한 환자의 인신피해를 초래하는 사고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