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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어떤 법률이 헌법성 법률입니까?
중국에서는 헌법법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선거법','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중화인민공화국 집회 시위시위법','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 이 포함된다. 헌법성법은 일반적으로 헌법규범이 포함된 법률문서를 가리키지만 형식상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고 엄격한 절차를 제정하고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헌법성, 헌법성, 헌법성, 헌법성, 헌법성, 헌법성, 헌법성) 헌법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것은 국가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 문서이며 헌법 관례와는 다르다. 그것이 규정한 내용은 국가의 근본 문제이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전부가 아니라, 단지 하나 혹은 한 방면의 근본 문제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그 법적 효력은 헌법보다 낮으며, 그 제정 절차는 헌법 이외의 다른 법률과 동일하며 특별한 요구는 없다. 중국에서는 선거법, 국기법, 집회시위법, 민족지역자치법,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등이 모두 헌법성 법이다.

헌법법은 헌법이 아니라 법이다.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대해' 조절성' 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성 법률은' 헌법성' 법,' 국가성' 법,' 권력성' 법,' 권리성' 법이라는 다른 법과는 확연히 다르다. 그들은 헌법 내용의 구체화와 절차화를 통해 헌법을 보장한다. 성문헌법이 있는 나라에서는 헌법법이 헌법법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불문헌법이 있는 나라에서는 헌법법이 불문헌법 구조의 성문 형태이며 의미가 크다. 그것은 대부분의 헌법 규범, 헌법 원칙, 헌법 지도 사상의 전달체이다. 헌법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거법, 국가기관조직법 등과 같은 헌법 내용을 가진 일반법입니다. 또 다른 종류는 일부 정치문서나 국제협정, 지역협약 등이다. , 헌법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입법기관이 법에 따라 법적 효력을 부여하거나 다시 해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