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 25 조 단위 지도자와 회계사는 본법 제 2 장 회계규정을 위반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제 26 조 단위 지도자, 회계사 및 기타 인원이 회계 증명서, 회계 장부, 회계 명세서 및 기타 회계 자료를 위조, 변경 또는 의도적으로 파괴하거나 허위 회계 증명서, 회계 장부, 회계 명세서 및 기타 회계 자료를 이용하여 세금을 훔치거나 국가 및 사회 공익을 해치는 경우 재정, 감사, 세무서 또는 기타 관련 주관 부서가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의무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7 조 회계사는 진실하지 않고 불법적인 원시 증빙을 받아들이거나, 위법 수지에 대해 단위 지도자에게 서면 의견을 제시하지 않거나, 국가 및 사회 공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수지에 대해 주관 기관이나 재정, 감사, 세무서에 보고하지 않고,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행정처분을 한다. 공적 재산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28 조. 단위 지도자는 본법 제 19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사의 서면 의견을 받고, 위법 수지 결정을 내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처리 결정을 내리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행정처분을 한다. 공적 재산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29 조 단위 지도자 및 기타 인원이 본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회계사에게 보복을 가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민사책임은 민사주체가 민사의무 위반으로 부담해야 하는 민사법적 결과이다. 그것은 주로 피해자가 침해당한 권익을 회복하기 위한 민사 구제 수단이다.
회계법은 기업 간 왕래를 규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사 주체를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