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별을 고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기본 원칙이다. 신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자소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포함된다.
1, 사건 처리 통보;
2, 피해자는 경미한 형사 사건을 증명할 증거가 있습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12 조 인민법원은 자소 사건을 중재할 수 있다. 선고하기 전에 자소인은 피고인과 화해하거나 자소를 철회할 수 있다. 본법 제 210 조 제 3 항에 규정된 사건은 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인민법원이 자소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 피고인이 구금된 것은 본법 제 208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구금되지 않은 사람은 사건을 접수한 후 6 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