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431 조 품질권의 존속 기간 동안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자가 담보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하고 질인이 손해를 입힌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32 조 질권자는 담보재산을 잘 보관할 의무가 있다. 보관이 부실하여 담보재산 훼손, 소멸을 초래한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질권자의 행위는 담보재산을 훼손시킬 수 있으며, 질권자는 질권자에게 담보재산을 인출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채무를 앞당겨 청산하고 담보재산을 반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 437 조 채무 이행 기간이 만료된 후, 출질인은 질권자에게 제때에 질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질권자가 행사하지 않는 경우, 출질자는 인민법원에 담보재산을 경매하거나 매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출질인은 질권자에게 제때 질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질권자는 권리 행사를 연기하여 질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요구하며, 질권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