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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보험은 책임 없이 보상비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도로교통안전법 제 76 조는 강제보험책임한도 내에서 전액 배상하고 강제보험책임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비례에 따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비율은 각 성에서 내놓은 지방성 법규에서 명확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천진시 도로 교통 안전 관리 규정" 제 47 조는 자동차, 비동차가 교통사고의 주요 책임을 지고 있으며 80% 의 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교통안전관리명언) 도로교통안전법' 제 76 조에도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제 3 자 책임 강제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강제 보험 범위 내에서는 책임만 있고, 1 차 및 2 차 책임은 없다. 강제 보험 보상 후, 부족한 부분은 책임 비율에 따라 분담된다. 강제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후 일정 비율의 잘못책임을 져야 하는 운전자가 배상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서에 규정된 배상 비율에 따라 이 돈을 본 차 운전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만약 교통사고 쌍방이 모두 을측의 잘못으로 상대방의 상해 (경제적 손실) 를 초래한다면, 쌍방 모두 잘못비율에 따라 상대방의 손실을 배상해야 하고, 당초 강보험을 샀던 보험회사가 원보험계약에 합의한 배상액과 배상비율에 따라 각각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