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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제1111조 내용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 1 조는 입양의 효력을 직접 규정하고 입양관계가 성립되는 날 부모와 자녀 관계가 정식으로 성립되었다고 주장한다. 입양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양부모와 자녀 양육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에 적용된다. 입양된 자녀와 양부모의 가까운 친족 사이의 권리와 의무도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자녀와 부모의 가까운 친족 관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입양관계의 종결도 쌍방의 법률관계를 풀고 더 이상 법적 권리와 의무를 누리지 않는다.

첫째, 입양 관계 해제:

1. 양 당사자는 입양인이 미성년자인 것을 제외하고 협상을 해제한다.

2. 입양인은 위법행위를 합니다.

입양인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4. 양부모와 성인 양아들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둘. 입양인이 등록할 때 휴대해야 할 자료:

1. 입양인의 호적장과 신분증.

2. 입양인이 있는 기관이나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가 발급한 혼인 상태, 자녀 유무 여부, 입양인 양육능력이 있다는 증명서.

3. 현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학적으로 자녀 입양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질병에 대한 신체검사 증명서.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11 조 양부모와 자녀 양육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입양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부모와 자녀 양육 관계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자녀 양육과 부모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이 법이 자녀와 부모의 가까운 친족 관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녀 양육과 생부모 및 기타 근친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입양 관계의 수립으로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