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증권회사 감독관리조례' 제 37 조 증권회사는 증권중개업에 종사하며 고객 계좌 내 자금과 증권이 충분한지 검토해야 한다. 고객 자금 계좌 자금이 부족하여 매입 위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객 증권 계좌 내의 증권이 부족하여 그 판매 위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증권회사 감독관리조례 제 38 조 증권회사는 증권중개업에 종사하며 증권사 이외의 사람에게 증권중개인을 위탁해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증권 중개인은 반드시 증권 실무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증권회사는 위탁을 받은 증권중개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증권중개인 증명서를 발급하고, 증권중개인의 허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증권중개인의 집업 행위를 감독해야 한다.
증권 브로커는 증권회사의 허가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고객에게 증권 브로커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증권회사 감독관리조례" 제 39 조: 증권중개인은 증권회사 종사자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증권회사는 증권사 승인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증권 브로커는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증권 브로커는 증권사의 의뢰를 받아 고객 유치, 고객 서비스 등의 활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다.
증권 중개인은 고객을 위해 증권 구독 거래 등의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