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조기 교육 기관 브랜드와 가맹상 간의 관계가 직영 대신 프랜차이즈이고 가맹상이 위약 소송에 휘말린다면 브랜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조기 교육 기관 브랜드와 가맹상 간의 관계가 직영 대신 프랜차이즈이고 가맹상이 위약 소송에 휘말린다면 브랜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브랜드는 책임이 있다. 이것은 사람과 사물의 관계와 맞먹는다. 가맹상은 가맹자에 속하고 브랜드는 가맹자에 속한다. 관련 당사자가 제 3 자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련 당사자와 관련 당사자가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우리나라의 기존 법률 및 규정 체계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소송 주체를 어떻게 확정하는가에 대해서만 사법 해석을 했다.

최고인민법원은 비슷한 상황에서 소송 주체를 어떻게 확정하는가에 대한 사법적 해석일 뿐이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일부 문제 적용에 관한 의견' 제 43 조 규정: "자영업자, 개인파트너 또는 사기업이 집단기업에 매달려 집단기업 명의로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소송에서는 자영업자, 개인파트너 또는 사기업이 기탁하는 집단기업이 같은 소송 당사자다." 제 52 조는 또 "업무소개서, 계약전용장, 도장을 찍은 공백계약이나 은행계좌 차용자, 대출자, 대출자 * * * 공동소송인" 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언급한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관계자가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제 3 인과 거래할 때 제 3 자가 관계자와 분쟁을 일으킬 경우 제 3 자는 관계자와 관계자를 공동 피고로 공동 추궁해 공동 연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