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은 비슷한 상황에서 소송 주체를 어떻게 확정하는가에 대한 사법적 해석일 뿐이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일부 문제 적용에 관한 의견' 제 43 조 규정: "자영업자, 개인파트너 또는 사기업이 집단기업에 매달려 집단기업 명의로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소송에서는 자영업자, 개인파트너 또는 사기업이 기탁하는 집단기업이 같은 소송 당사자다." 제 52 조는 또 "업무소개서, 계약전용장, 도장을 찍은 공백계약이나 은행계좌 차용자, 대출자, 대출자 * * * 공동소송인" 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언급한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관계자가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제 3 인과 거래할 때 제 3 자가 관계자와 분쟁을 일으킬 경우 제 3 자는 관계자와 관계자를 공동 피고로 공동 추궁해 공동 연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