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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의 관할권
법률 분석: 1. 일반 원칙: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2. 특별 원칙: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3. 합의 관할 원칙: 새 채권자와 채무자는 채권의 관할에 대해 합의가 있으며,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의 뜻을 존중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7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하는데,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18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주요 외국 관련 사건;

(2)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

제 19 조 고등 법원의 관할권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제 20 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법원이 심리해야 할 사건.

제 21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피고인 몇 명의 거주지와 상습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