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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배상법의 입법 기초는 행정법이다.
법적 주관성:

국가배상 청구의 근거는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행정직권을 행사할 때 법적으로 인신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은 행정직권을 행사할 때 법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다. 수사, 검찰, 재판직권을 행사하는 기관, 구치소, 교도소 관리기관 및 그 직원들은 직권을 행사할 때 개인의 권리나 재산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권리가 있으며 피해자는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법적 객관성:

행정소송법 제 12 조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제기한 다음과 같은 소송을 접수한다.

(1) 징수, 징용 결정 및 보상 결정에 불복한다.

(2) 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이 개인의 권리,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할 것을 거부하거나 답변을 거부한다.

(3) 행정기관이 자주경영권이나 농촌토지청부경영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

(4) 행정기관이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한다.

(5) 행정기관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으거나, 비용을 분담하거나, 다른 의무를 불법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간주한다.

(6)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보조금, 최소 생활보장금 또는 사회보험 대우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7)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이행하지 않거나, 약속에 따라 이행하지 않거나, 법을 어기거나, 정부 프랜차이즈 협정 해제, 토지주택 징수 보상협정 등의 협의를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8) 행정기관이 타인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