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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의 용어 설명
민사재판서는 민사분쟁으로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없고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이 법정경로를 통해 민사판결을 내린 후의 법률문서다. 판결이 비준되면 당사자는 엄격히 준수하고 집행해야 한다. 불복하면 법적 절차를 통해 재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모든 민사판결이 항소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재판서, 즉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민사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에 대한 서면 결정은 응용문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체이다.

법률 규정에 따라 상소를 허용하는 민사 판결, 상소를 기각하는 민사 판결, 복의를 허용하는 민사 판결로 나눌 수 있다.

절차에 따라 1 심 민사 판결, 2 심 민사 판결, 재심 민사 판결, 감독 절차 민사 판결, 공시 절차 민사 판결, 기업법인 파산 채무 상환 절차 민사 판결, 집행 절차 민사 판결 등으로 나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5 조.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그리고 법에 따라 상소할 수 없거나 항소기한을 초과하여 상소하지 않는 것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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