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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은 며칠 내에 행정처벌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15 일 이내에 행정처벌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관련 법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사회적 영향을 가진 행정처벌 결정은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공개한 행정처벌 결정은 법에 따라 변경, 철회, 위법 확인 또는 무효로 결정되며, 행정기관은 정해진 시간 내에 행정처벌 결정 정보를 철회하고 그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

행정처벌의 철회는 우선 행정복의가 필요하다. 행정복의기관은 신청인이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심사할 때 위법에 의거하고 본 기관이 처리할 권리가 있는 것은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처리할 권리가 없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권리가 있는 국가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처리 기간 동안 구체적인 행정 행위에 대한 심사가 중단되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46 조.

벌금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벌금을 징수한 기관과 분리되어야 한다. 본 법 제 47 조,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납부한 벌금을 제외하고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과 법 집행관은 스스로 벌금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내야 한다. 은행은 벌금을 받고 국고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