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43 호에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 현역 장교법' (2000 년 6 월 5 일 제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9 차 회의 제 2 차 개정 +2000 년 2 월 28 일) 제 2 조에 따르면 장교는 직급 이상 또는 초급 이상 전문기술직을 부여받고 해당 계급을 부여받은 현역 군인을 가리킨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현역 장교법 제 49 조 장교가 현역에서 탈퇴한 후 정부가 일자리와 직위를 배정하거나 정부가 취업을 돕고 퇴직 대우를 해준다. 일부는 제대하거나 은퇴할 수도 있다. 사급 이상 직무와 고급 전문기술직을 맡고 있는 장교는 현역에서 탈퇴한 후 제대하여 배치해야 한다.
일부는 다른 직업이나 다른 배치를 배치 할 수도 있습니다. 단체급 이하 직무와 초급, 중급 전문기술직을 맡고 있는 장교는 현역에서 탈퇴한 후 다른 일자리나 다른 곳으로 배치해야 한다. 정부는 현역, 직장, 직무를 탈퇴하고 정부가 배정하고, 정부 취업원조를 받고, 퇴직금을 받는 장교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현역 장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