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칙은 현대 각국의 절차법이 보편적으로 확립되거나 실제로 시행되는 중요한 재판 원칙이다.
2.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불기소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하거나 자소자가 자소를 제기한 사람은 없고 인민법원은 자발적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민법원은 공소나 자소중에 기소되지 않은 범죄와 인원을 재판하지 않는다.
3. 우리나라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에도 불기소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구체적인 규정에 따르면 원고 기소가 없으면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할 수 없고 재판은 말할 것도 없다. 인민법원은 원고의 소송 요청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심리하고 판결해야 한다.
4.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168 조에 따르면 제 2 심 인민법원은 항소에 관한 사실과 적용 법률을 심사해야 한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항소 요청 이외의 관련 사실과 적용 법률에 대해 심사처리해서는 안 되며, 즉' 불기소'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20 17 개정) 제 13 조 성실신용원칙과 처분원칙 민사소송은 성실신용원칙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