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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서 차단한 법률 및 규정
신화 통신사 베이징 9 월 18 전기 (유 곽수연) 9 월 18 일 기자는 국무원 법제처로부터' 유흥장소 관리방법 (의견원고 요청)' 이 공식 발표됐다. 의견원고에 따르면 가무오락장소의 상자, 개인실에는 병풍, 칸막이, 칸막이 등 실내 환경 전시를 방해하는 칸막이를 설치해서는 안 되며, 어떤 명의로도 실내의 어떤 형식도 설치해서는 안 된다 (화장실 제외).

의견원고에 따르면 가무 유흥업소의 상자, 개인실 안의 바, 식탁 등의 물품 높이는1.2m 보다 높을 수 없고, 칸막이, 개인실 문과 창문은 지상 높이보다1.2m 이상 높을 수 없습니다.

의견원고에 따르면 가무오락소 소비자의 1 인당 점유 면적은 1.5 평방미터보다 작을 수 없다. 유흥업소 이용 면적은 200 평방 미터 이상이다. 농촌지역에 설립된 유흥장소의 최소 사용 면적 기준은 성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에서 지역적 차이를 고려해 제정한다.

의견원고에 따르면 문화주관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설립장소의 면적, 위치 및 주변 환경에 대한 현장 답사를 실시해야 한다. 현장 답사를 통해 설립 장소 및 문화 주관 부서 사무실 장소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 사회 공시 10 일, 법에 따라 청문회를 조직한다.

의견원고는 유흥업소가 눈에 띄는 위치에' 오락경영허가증' 을 걸어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미성년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표시를 해야 하며, 표시에는' 123 18' 문화시장 신고전화가 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법제처 관계자는 관리방법 초안의 발표는 유흥장소 관리를 강화하고 유흥장소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원고는 유흥업소가 설립한 장소, 조건, 절차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했다. 대중은 20 12 10 17 이전에 관리방법 초안을 문화부에 피드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