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산법' 은 2002 년 6 월 29 일 NPC 제 9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28 차 회의를 거쳐 2002 년 6 월 29 일 +2002 년 10 월 29 일 시행돼 세 차례 개정됐다.
2009 년 8 월 27 일 NPC 제 11 회 인민대상위원회 제 10 차 회의' 일부 법률 개정 결정' 에 따라 첫 번째 개정
20 14 8 월 3 1 일 NPC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10 차 회의' 개정에 관한 결정' 제 2 차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일은 2014/KLOC-0 이다
202 1 년 6 월 10 일 NPC 제 13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29 차 회의' 개정에 관한 결정' 제 3 차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일은 202 1 년 9 월/KLOC-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개정에 관한 NPC 상무위원회의 결정' 은 2004 년 8 월 36 일 NPC 제 12 회 상임위원회 제 10 차 회의를 거쳐 2004 년 2 월 36 일부터 시행됐다. 제 41 조 생산 경영 단위는 안전 위험 분류 통제 제도를 수립하고 안전 위험 분류에 따라 적절한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생산 경영 단위는 생산 안전 사고 위험 조사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고, 기술 및 관리 조치를 취하고,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때에 발견하고 제거해야 한다. 사고 위험 조사 관리 상황은 사실대로 기록해야 하며, 직원 대회나 직원 대표대회, 정보게시판 등을 통해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 2 조 적용 범위와 조정사항 안전생산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단위 (이하 생산경영단위) 의 안전생산에 적용된다. 관련 법률, 행정 법규는 소방안전과 도로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용항공안전, 핵과 방사선안전, 특수설비안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